로고

로펙스코리아 주식회사
로그인 회원가입
SAFETY & INNOVATION

승강기 와이어로프 장력자동 균등화 장치

세상에 없었지만 꼭 있어야 할 안전 기술.
기계적 방식의 정밀 제어로 승강기의 수명 연장과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제품 개요 (Product Overview)

승강기 안전의 새로운 기준

본 장치는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는 와이어로프의 장력 불균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즉시 자동으로 균등화하는 획기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설계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승강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제품 외형 (Appearance)
제품 외형 평면도/측면도
장치 요소 (Components)
장치 요소 분해고

제품 특징 및 경쟁력

01

콤팩트한 설계

크기가 작고 설치가 용이하여, 현수 되는 다수의 로프 수량에 쉽게 적용 가능합니다.

02

독보적 안전성

유사 구조 제품이 없는 독보적인 안전 기술로 승강기의 안정성을 확실히 담보합니다.

03

파단 사고 방지

로프 하나가 파단되어도 나머지 로프들이 장력 조절 역할을 수행하여 안전을 유지합니다.

04

기계식 제어

전기/전자식이 아닌 순수 기계식 제어 방식으로 고장이 적고 반영구적입니다.

05

유지보수 용이

장력 변화에 대한 별도의 검침 보조 장치가 필요 없어 관리가 매우 편리합니다.

06

지속적 자동 보정

와이어로프의 길이가 변하더라도 즉시 기계적 운동으로 보정하여 균형을 맞춥니다.

핵심 기술 (Core Technology)

장력 자동 균등화 장치 구조

▲ 제품 내부 구조 및 투시도

사고의 원인, '장력 불균형'을 해결하다

승강기의 급상승, 급추락, 카 갇힘 사고의 주원인은 '로프의 장력 불균형'
입니다. 본 장치는 다수의 로프를 독립되게 설치하는 원래의 목적을 훼손
하지 않으면서,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장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자동 균등화 장치입니다.



  • (A) 장력 조절 수단 구비:
    승강기 안전을 위해 로프를 복수 개 설치할 때(기어 구동방식), 필수적인 장력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B) 고양정 대응 능력:
    로프 길이가 길어 변율이 심한 고층(고양정) 승강기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 (C) 파단 시 기능 유지:
    복수의 로프 중 일부가 파단되더라도, 관계없이 나머지 로프의 장력을 지속적으로 조절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승강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설계의 한계

승강기는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설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강기의 복수의 와이어로프가 독립되게 설치되더라도 균일한 장력을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권상기의 권상능력 보장, 카와 균형추의 무게의 불균형에 따른 로프 스립방지 보장, 구동시브의 편마모 발생방지보장은 카의 간헐적 슬립에 의한 카의 갇힘, 카의 급상승 급 추락 방지를 보장받게 됩니다.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시행 2017.1.28]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43호]

"9.5.1 로프 또는 체인의 끝부분에는 현수로프 또는 체인의 장력을 자동으로 균등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승강기 권상 능력 손실 구간 다이어그램

승강기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복수개의 현수 로프가 동일한 장력을 받고 있다는 전제를 두고 설계한다.
따라서 모든 주로프는 동일한 장력을 받고 있어야 한다.

도입 기대 효과

사고 예방 로프 장력 불균형으로 인한 급상승, 급추락, 카 갇힘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합니다.
수명 연장 편마모 방지 및 구동 시브의 손상을 줄여 승강기 전체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립니다.
비용 절감 로프 파단에 따른 빈번한 교체 비용을 절감하고,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연간 28,000건 갇힘 사고

전체 갇힘 사고 중 약 25%가
본 장치가 없어서 발생합니다.

▶ 대국민 재난 수준
국내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2021년 10월 현재 국내 872개사
(일본 160여 개사 대비 포화)
새로운 금융을 일으킬 사업거리 필요

▶ 업체 포화 상태
법적 설치 강제

전 세계가 유럽 EN81-1 적용
국내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시행 (2017.1.28)
"9.5.1 로프 또는 체인의 장력을 자동으로 균등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설치 의무화 (강제)

표준 사양 (Product Specifications)

SPEC (mm) A B C BEARING No. SHAFT (d)
360 × 8, 10 × 3 90150360621050
360 × 8, 10 × 4 110150350621260
400 × 8, 10 × 5 110150400621260
450 × 12 × 4 125170460621470
480 × 12 × 5 125170490621470

※ 상기 표준 사양 외 현장 맞춤형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더 상세한 기술 자료가 필요하신가요?